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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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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학과 및 정원
구분 | 모집학과 | 학급수 | 전형별 모집 정원 |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계 | |||
정원 내 | 전기시스템제어과 | 2 | 32 | 4 | 36 |
산업설비과 | 2 | 32 | 4 | 36 | |
정밀기계과 | 2 | 32 | 4 | 36 | |
합계 | 6 | 96 | 12 | 108 | |
① 학급당 18명 모집 ② 주간, 단성(남자)모집 ③ 모집지역 : 전국 단위 ④ 일반전형 : 타시도 학생을 30% 이내로 선발 ⑤ 특별전형 : 타시도, 울산지역 구분 없이 모집 ⑥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별전형 방식으로 정원 외 선발하고 정원 내로 배정한다. | |||||
정원 외 | 국가유공자 전형 : 3% 이내, 특례입학대상자(1호, 2호, 3호, 4호) 전형 : 2% 이내 |
2. 전형요소 및 배점
구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합계 | ||||||
교과학습발달상황 | 출결 상황 | 봉사 활동 | 면접 | 신체 검사 | |||||
전과목 배점 | 과목별 가중치 | ||||||||
영어 | 수학 | 기술.가정 | |||||||
일반 전형 | 150 | 20 | 20 | 10 | 80 | 20 | 100 | - | 400점 |
200점(50%) | 100점(25%) | 100점(25%) | | 100% | |||||
특별 전형 | 70 | 20 | 20 | 10 | 120 | 40 | 120 | - | 400점 |
120점(30%) | 160점(40%) | 120점(30%) | | 100% |
3.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 2023.09.30.(토) | 졸업예정자(현재 중3) |
졸업일자 | 졸업자 | |
원서 교부 및 접수(4일간) | 2023.10.16.(월) ~ 19.(목) 09:30 ~ 17:00 | ◆교부 : 본교 홈페이지 ◆모든 서류는 마감 시한 내에 본교 접수처 도착분만 전형함 |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0.24.(화) 14:00 | ◆본교 홈페이지 |
2차전형(신체검사 및 면접) | 2023.10.27.(금) 08:30 | ◆본교 지정 장소 ◆개인별 점심 준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11.01.(수) | ◆학교별 공문발송 및 본교 홈페이지 게시 |
합격증 수령 및 최종합격자 예비소집(1차) | 2023.11.03.(금) 14:00 | 본교 지정 장소 |
최종합격자 예비소집(2차) | 2024년 1월말 | 본교 지정 장소 |
※ 최종합격 발표일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수속에 관한 안내를 공지할 것이며,
최종합격자는 1차 예비소집일에 합격증을 배부함.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대책에 따라 전형일정,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고지함.
4.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1)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현재 중3)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3)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
4) 본교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
5) 1)~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지역 출신 학생은 다음 각 호로함
가)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현재 중3)
나)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해당자는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 가족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나. 특별전형
1) 일반전형 지원 자격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유형 | 자격 | 증빙(제출) 서류 | |
기회균등 전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수당 대상자 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중위소득 50% 이하) 중 택1 |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공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서식2) | ||
선택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중 택1 | |||
사회 다양성 전형 | 공통: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다자녀가구 자녀(3자녀 이상)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
다문화가정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명서(해당자) 또는 귀화증명서(해당자)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 ||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 사회 다양성전형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30,000 | 197,299 | 157,523 | 200,343 |
3인 | 7,096,000 | 255,791 | 229,312 | 261,015 |
4인 | 8,642,000 | 309,670 | 293,801 | 320,126 |
5인 | 10,13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6인 | 11,565,000 | 434,962 | 436,179 | 476,875 |
7인 | 12,973,000 | 476,875 | 481,248 | 521,613 |
8인 | 14,380,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5,787,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7,194,000 | 625,329 | 628,210 | 729,187 |
3) 소득 확인 시 유의사항
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이내의 형제·자매(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2) 부모(또는 자식)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식)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쪽 세대의 가구원 수 합산
나)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등본 상에 부, 모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토록 하여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받고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3)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확인
(4)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지역보험에 가입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에 가입 :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직장보험에 가입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5)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평균이 위의 <표>에 따른 일정액 이하이어야 함
다.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 전형 :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교육지원대상자’확인을 받은 자)
2)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3항 제1호 ~ 4호에 해당하는 자(관련 증빙 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가. 제출 서류
전형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일반전형 | 1) 울산지역 중학교 출신자 ① <서식1>입학원서 1부 | ◆①온라인 제출 |
2) 타시도 중학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출력물) 1부 ② 입학원서 파일(00중_이름) 1부 ③ 증명사진 파일(00중_이름) 1매 ④ 학교생활기록부Ⅱ(출력물, 원본대조필) 1부 | ◆학교 홈피에서 파일 다운로드 ◆① ④는 출력물, ② ③은 파일로 USB메모리 제출 | |
◆특별전형 | 일반전형 제출서류 + 아래 해당서류 ① 특별전형 해당자 자격 증빙서류 1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는 추천서<서식3>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일반전형 2)의 ①②③ + 아래 증빙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합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③ 성적증명서 1부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해당자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해당자격 증명서 1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가유공자전형(정원 외)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훈지청 발급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 증빙 서류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나. 작성 방법 : 타시도 및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1) 입학원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인쇄하고, 엑셀파일도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 파일명 : 입학원서_중학교명_학생이름
2) 입학원서의 지원자 및 보호자란은 반드시 날인하고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받는다.
3)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Ⅱ에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우편 접수
◆ 접수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해서 전형한다.
◆ 파일은 이메일로 전송함. 이메일주소 : umhs@korea.kr
◆ 파일명 : 입학원서_중학교명_학생이름
6. 이중 지원 금지
가. 이중 지원은 일절 금지하며 이중 지원자는 합격을 모두 취소한다.
나.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에 지원한 자가 본교 전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타시도 포함)
2) 본교에 합격한 자가 본교 외 전 · 후기고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타시도 포함)
※ 울산지역의 전기 학교 : 울산과학고, 울산예술고,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에너지고, 현대공업고, 애니원고 (단,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에 지원가능) |
7. 전형료
가. 전형료 : 미징수
8. 전형방법
가. 1차 전형
전형 구분 | 전형 요소 | 선발 인원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 교과학습발달상황 + 출결상황 + 봉사활동 점수 | 모집 정원의 1.5배수 |
나. 2차 전형
전형 구분 | 전형 요소 | 선발 인원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 1차전형 점수 + 면접 및 신체검사 | 모집 정원 |
다. 공통사항
1) 정원 총원제(All Cut)를 기본으로 선발하여, 선지망 우선으로 학과를 배정한다.
2) 학과 지원은 1지망 ~ 3지망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1지망 또는 2지망 학과만을 지원한 자는 지원한 학과만을 대상으로 전형하여 배정하며, 배정되지 않을 시는 불합격 처리한다.
3) 1차 전형 합격자만 2차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1, 2차 전형에서 동점자는‘12.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5) 최종 선발은 1차 전형 점수와 2차 전형 점수를 합한 점수로 선발한다.
라. 정원 내 전형
1) 1, 2차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각각 1, 2차 일반전형에 자동으로 지원되며, 전형요소 및 배점 반영비율은 일반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특별전형’은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단,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미달 시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3) 1, 2차 일반전형은 울산지역 학생을 70% 선발하고, 탈락자는 각각 타시도 학생에 포함하여 30%를 선발한다.
4) 1, 2차 ‘일반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특별전형이 미달일 경우, 그 인원수 만큼 일반전형의 정원을 추가한다.
마. 정원 외 전형
1) 정원 외 전형(국가유공자 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특별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형요소별 점수를 산출한다.
2) 국가유공자 전형 탈락자와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탈락자는 ‘특별전형’ 내 사회다양성 전형에 자동으로 지원된다.
9.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점수 산출 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구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합계 | ||||||
교과학습발달상황 | 출결 상황 | 봉사 활동 | 면접 | 신체 검사 | |||||
전과목 배점 | 과목별 가중치 | ||||||||
영어 | 수학 | 기술.가정 | |||||||
일반 전형 | 150 | 20 | 20 | 10 | 80 | 20 | 100 | - | 400점 |
200점(50%) | 100점(25%) | 100점(25%) | | 100% | |||||
특별 전형 | 70 | 20 | 20 | 10 | 120 | 40 | 120 | - | 400점 |
120점(30%) | 160점(40%) | 120점(30%) | | 100% |
나. 기본 원칙
1)중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상황, 봉사활동, 면접 및 신체검사로 선발하며 총점은 400점으로 한다.
2) 전형 점수 산출을 위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현재 중3)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전형요소 자료로 활용한다.
3)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형요소별 점수는 제시된 산출식에 의거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
1) 졸업예정자(현재 중3)
구분 | 교과학습발달상황 | |||||
전과목 배점 | 과목별 가중치 | |||||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영어 | 수학 | 기술 가정 | |
일반전형 | 150 | 20 | 20 | 10 | ||
200점(50%) | ||||||
특별전형 | 70 | 20 | 20 | 10 | ||
120점(30%) |
2) 졸업자
구분 | 교과학습발달상황 | ||||||
전과목 배점 | 과목별 가중치 | ||||||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영어 | 수학 | 기술 가정 | |
일반전형 | 150 | 20 | 20 | 10 | |||
200점(50%) | |||||||
특별전형 | 70 | 20 | 20 | 10 | |||
120점(30%) |
3) 전과목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학기별로 성취도가 표기되는 전체 교과(재량/선택 교과 포함)를 반영한다.
4) 점수 산출식(본교 입학원서 양식에서 자동 계산됨)
가)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성취점수
◆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예체능교과도 동일함)
나) 전과목 배점 점수 산출
◆ 전과목평균성취점수 = (과목별성취점수 + 과목별성취점수 + …) ÷ 과목수 ◆ 일반전형 전과목 점수 = (전과목평균성취점수 ÷ 5) × 150점 ◆ 특별전형 전과목 점수 = (전과목평균성취점수 ÷ 5) × 70점 ◆전과목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
※ 성적이 없는 학기가 있을 경우, 성적이 없는 학기를 제외하고 성적 산출한다.
다) 과목별(영어, 수학, 기술.가정) 가중치 점수 산출
(1) 영어, 수학
◆ 과목별 평균성취점수 = (과목별 성취점수 + 과목별 성취점수 + …) ÷ 과목별 이수한 학기수 ◆ 과목별 가중치 점수 = (과목별 평균성취점수 ÷ 5) × 20점 |
(2) 기술.가정
◆ 기술.가정 평균성취점수=(기술.가정성취점수 + 기술.가정성취점수 + …) ÷ 기술.가정 이수한 학기수 ◆ 기술.가정 가중치 점수 = (기술.가정 평균성취점수 ÷ 5) × 10점 |
※ 과목별 가중치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 가중치 과목의 성적이 2, 3학년에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성적이 있는 과목의 과목별 가중치를 비례하여 부여한다.
(예 : 기술.가정의 성적이 없을 경우, 영어(25점), 수학(25점)으로 가중치 부여)
라. 출결상황
구 분 | 졸업예정자-현재 중3 (9월30일 기준) | 졸업자(졸업일 기준) |
일반전형 | 80 - (결석일수×8) | 80 - {(결석일수×8) × 31/36 } |
특별전형 | 120 - (결석일수×12) | 120 - {(결석일수×12) × 31/36 } |
1) 졸업예정자(현재 중3)의 출결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 2학년 전체의 결석일수와 3학년의 9월 30일까지 결석일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2) 졸업자의 출결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 2, 3학년 전체의 결석일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3) 결석일수는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4)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
5) 출결상황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마. 봉사활동
1) 졸업예정자(현재 중3)와 졸업자의 봉사활동 점수 환산
봉사활동 점수 | 봉사활동 시수 | |||||
일반 전형 배점 | 특별 전형 배점 | 졸업예정자(현재 중3) | 2022학년도 졸업자 | 2021학년도 졸업자 | 2020학년도 졸업자 |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전학년 생기부 봉사시간 반영) |
20 | 40 | 8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40시간 이상 | 60시간 이상 |
19 | 38 | 7시간 | 3시간 | 18시간 ~ 19시간 | 38시간 ~ 39시간 | 57시간 ∼ 59시간 |
18 | 36 | 6시간 | 2시간 | 16시간 ~ 17시간 | 36시간 ~ 37시간 | 54시간 ∼ 56시간 |
17 | 34 | 5시간 | 1시간 | 14시간 ~ 15시간 | 34시간 ~ 35시간 | 51시간 ∼ 53시간 |
16 | 32 | 4시간 | 0시간(최저점) | 12시간 ~ 13시간 | 32시간 ~ 33시간 | 48시간 ∼ 50시간 |
15 | 30 | 3시간 | | 10시간 ~ 11시간 | 30시간 ~ 31시간 | 45시간 ∼ 47시간 |
14 | 28 | 2시간 | | 8시간 ~ 9시간 | 28시간 ~ 29시간 | 42시간 ∼ 44시간 |
13 | 26 | 1시간 | | 6시간 ~ 7시간 | 26시간 ~ 27시간 | 39시간 ∼ 41시간 |
12 | 24 | 0시간(최저점) | | 4시간 ~ 5시간 | 24시간 ~ 25시간 | 36시간 ∼ 38시간 |
11 | 22 | | | 2시간 ~ 3시간 | 22시간 ~ 23시간 | 33시간 ∼ 35시간 |
10 | 20 | | | 1시간 | 20시간 ~ 21시간 | 30시간 ∼ 32시간 |
9 | 18 | | | 0시간 | 0시간 ~ 19시간 | 30시간 미만 |
2) 졸업예정자(현재 중3)의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2, 3학년 전체(1학년 제외)의 봉사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3) 졸업자의 봉사활동은 2022학년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3학년 전체 봉사활동 시수만 반영. 2021학년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학년 전체의 봉사활동 시수만 합산하여 반영. 2020학년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 2학년 전체의 봉사활동 시수만 합산하여 반영.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 2, 3학년 전체의 봉사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4)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반영한다.
바. 면접
1) 면접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이수능력과 인성을 갖춘 영마이스터(Young Meister)로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한다.
2) 면접의 영역, 평가요소, 배점, 면접문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며, 요소별 평가 준거에 따라 면접전형 위원이 시행한다.
3)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사. 신체검사
1) 신체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시행한다.
2) 신체검사의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3)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10. 검정고시 합격자의 점수 산출 방법
가. 전형 요소별 점수는 검정고시 합격생의 전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산출조견표를 적용하여, 아래에 제시된 산출식에 의거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타시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나. 교과학습발달상황 점수
◆일반전형 점수 = (100 -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 2.0 ◆특별전형 점수 = (100 -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 1.2 |
다. 출결상황 점수
◆일반전형 점수 = (100 -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 0.8 ◆특별전형 점수 = (100 -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 1.2 |
라. 봉사활동 점수
◆일반전형 점수 = (100 -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 0.2 ◆특별전형 점수 = (100 - 내신성적 석차백분율) × 0.4 |
※ 산출된 봉사활동 점수가 지원자의 전형별 최저점 미만일 경우 해당 전형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마. 면접 점수(졸업예정자(현재 중3) 및 졸업자와 동일)
11. 입학원서 작성 방법 : 타시도 및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가. 엑셀파일을 열고, ‘작성안내’ 및 ‘제출목록’ 시트를 확인한다.
나.‘기본정보입력’시트를 입력한다(‘입학점수산출표’시트 입력 전에 함).
◆ 연두색으로 음영처리 된 부분을 입력한다.
다.‘입학점수산출표’시트를 입력한다.
① 성적이 없는 학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입력을 하지 않는다.
‘∨성적있음’ → ‘□성적없음’으로 체크표시를 해제한다.
② 출결상황과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한다.
③‘입력된 과목수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수를 확인하였습니까?’에서 과목 수를 확인 후 ‘No’→‘Yes’로 변경한다.
④ 제출서류에 필요한 시트들을 인쇄한다.
12. 동점자 처리 기준
가. 1차 전형 동점자 처리
1) 1순위: 교과학습발달상황 점수 우수자(전과목 점수 + 과목별 가중치 점수)
2) 2순위: 출결상황 점수 우수자
3) 3순위: 봉사활동 점수 우수자
4) 4순위: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가중치 점수 우수자
(영어, 수학, 기술.가정 순으로 함)
※ 1차 전형에서 1.5배수 선상의 동점자 중 4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모두 1차 전형 합격자로 한다.
나. 최종선발 동점자 처리
1) 1순위: 면접점수 우수자
2) 2순위: 교과학습발달상황 점수 우수자(전과목 점수 + 과목별 가중치 점수)
3) 3순위: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가중치 점수 우수자(영어, 수학, 기술.가정 순으로 함)
※ 3순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13. 추가모집
최종 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 단, 후기 학교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실시
14. 기타 사항
가. 합격 배제 조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합격자 예비소집에 불참한 자
2)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건강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정한 자
나. 유의사항
1)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색맹(색약) 해당자의 경우 협약업체의 업무특성에 따라 취업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이전에 본교 교무부로 상담한다.
4) 본 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5)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부 및 학교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 교무부 전화 : 052-702-2012, 2011
◆ 학교 홈페이지 : http://www.ulsanmeister.hs.kr <입학안내>
◆ 학교 주소 : 44246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6길 7 (효문동 34-1번지)